‘갈 데 없는’ 딸 친구 거뒀더니...5억7000만원 횡령해 명품·성형수술에 펑펑

조성진 기자 2023. 6. 2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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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데 없는 신세였던 자신을 거둬 준 친구 부모의 공연장에서 일하면서 5억 원이 넘는 돈을 빼돌려 탕진한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 씨는 2018년 5월부터 지난 4월 12일까지 제주지역 모 공연장 매표실장으로 근무하며 370여 차례에 걸쳐 관람료 5억6900만 원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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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갈 데 없는 신세였던 자신을 거둬 준 친구 부모의 공연장에서 일하면서 5억 원이 넘는 돈을 빼돌려 탕진한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31·여)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8년 5월부터 지난 4월 12일까지 제주지역 모 공연장 매표실장으로 근무하며 370여 차례에 걸쳐 관람료 5억6900만 원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연장 측은 A 씨가 많은 명품 가방을 수시로 사들이고, 성형외과 시술과 유흥비에도 많은 돈을 사용해 횡령을 의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과소비를 추궁하자 "대출받아 샀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공연장 대표는 딸 친구인 피고인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거처도 마련해줬다"며 "사실상 가족과 연락이 끊긴 피고인을 딸처럼 대해줬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피고인은 가족처럼 받아준 피해자를 배신했다"며 "또 구속 후 횡령한 돈으로 사들인 승용차를 팔고 그 돈을 피해자 측에 반환하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하지 않는 등 실질적인 피해복구 조처를 하지도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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