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싱'끼리 만나 재혼에 골인!...그런데 또 이혼의 위기가 찾아왔다?

이은지 2023. 6. 2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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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3년 6월 29일 (목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신진희 변호사

- 이혼 소송도 다른 재판과 마찬가지로 3심제를 시행해

- 일방이 이혼을 원치 않아 부부관계를 회복하고 싶을 때 부부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

- 재산분할 청구는 1심에서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1심부터 시작하는 게 원칙적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저는 지금의 아내를 만나기 전에 한번 이혼한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 다시 결혼할 생각은 없었는데, 우연히 동창회에서 현재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저는 첫 번째 결혼 실패로 재혼이 망설여졌습니다. 아내도 저와 마찬가지로 이혼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아픔이 있는 만큼 서로를 더욱 보듬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재혼했습니다. 그러나 결혼생활은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많은 갈등이 생겼죠. 2년 전에는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부상담 과정에서 서로 다시한번 노력해보기로 한 뒤, 소를 취하했죠. 하지만 얼마 전에 아내가 또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이혼하고 싶지 않았는데 1심에서 이혼과 위자료가 인정됐습니다.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항소를 했는데요.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지쳐서 차라리 이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아닌, 아내의 잘못으로 우리의 결혼생활이 파탄 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와서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만 청구해서 재산분할에 대해 따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는데, 제가 항소심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 소송을 해서 판결이 나오면 곧바로 이혼하게 되는 걸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혼 소송도 다른 재판과 마찬가지로 3심제를 시행하고 있죠?

◆ 신진희 변호사(이하 신진희): 우리나라는 더욱 공정한 재판을 통해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재판의 기회를 여러 번 주는 3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조인섭: 하지만 마지막 판결이 결론이 되는 거죠.

◆ 신진희: 네, 그래서 1심 법원이 내린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당사자는 2심 법원에 불복해 할 수 있고, 또 2심 법원이 다시 판결을 내리는데 이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당사자는 3심 법원이 불복할 수 있으며, 3심 법원이 또다시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 조인섭: 그러면 사연자분은 아내와 이혼 소송 중이시고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항소를 하셨는데요. 2심에서 이 사연자분이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신진희: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연자님은 1심을 진행한 후 항소하여 2심을 진행하고 계신데요. 이미 1심에서 혼인 생활 및 파탄 책임에 관한 쟁점에 대해서 충분히 심리가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네, 그러니까 판결이 낫겠죠.

◆ 신진희: 이 경우 항소심에서 사연자님도 1심의 주장과 달리 이혼에 동의하고 반대로 상대방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는 새로운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소를 통하여 이혼 및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인섭: 네, 1심에서 아내분이 청구한 이혼과 위자료에 대해서 심리가 됐기 때문에 2심에서 사연자분도 반소로 이혼과 위자료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시네요?

◆ 신진희: 네, 그렇습니다.

◇ 조인섭: 그러면 1심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재산분할, 이거 2심에서 청구할 수 있나요?

◆ 신진희: 사연자님과 같이 1심에서 일방이 이혼과 위자료만 청구하고 또 다른 일방은 이혼을 원치 않아서 아무런 청구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관한 청구가 아예 없어서 이에 관한 변론도 당연히 없습니다.

◇ 조인섭: 네, 그랬겠죠.

◆ 신진희: 그러다 항소심에서 사연자님처럼 반소를 결심하시는 경우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도 당연히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 전혀 심리되지 않은 재산분할을 항소심에서 청구하는 것은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앞서 말한 것처럼 원래 세 번의 기회가 있지만 2심에서 처음 심리가 되면 두 번의 기회만 있는 것이기에 당사자는 억울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그 당사자가 이런 위험성을 감하면수서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상대방도 이에 동의하면 반소로 인정될 수 있으나 가능하면 심급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 경우에도 사용자님이 기존 소송과 별개로 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네, 그렇군요. 그러면 사연자분의 아내가 2년 전에도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가 이제 부부상담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노력해보기로 하고 소를 취하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재판 과정에서 종종 부부상담도 있지 않습니까? 부부상담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 신진희: 재판 과정에서 이제 당사자들은 가사조사나 부부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데, 보통 당사자들이 이를 요청하고 또 재판부에서 사안을 보시고 필요하시면 이러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아무래도 이 사건처럼 일방이 이혼을 원치 않아서 부부관계를 회복하고 싶을 때 이러한 부부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으시고요. 당사자의 의사나 상담사 의견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부부상담의 경우 8회에서 10회 정도 하시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 조인섭: 4회는 각자 해서 4회, 4회씩 하고 2회는 같이 부부가 상담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죠. 그런데 한쪽은 부부상담을 원하는데 다른 쪽은 부부상담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도 부부상담은 이루어지나요?

◆ 신진희: 말씀하신 것처럼 이혼 의사를 가진 원고 측에서 나는 이미 이 사람과 파탄이 나서 더 이상 이런 대화를 하고 싶지 않다. 부부상담이 굉장히 부담스럽다면서 거부하시는 경우가 있으신데, 보통 이렇게 일방이 이혼 기각을 구하시는 경우에는 재판부에서도 사안을 조금 더 신중하게 보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부부상담까지 진행하도록 명령을 내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원하는 사람도 역시 성실하게 그 명령에 따라야지 본인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가능한 많이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조인섭: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돼서 이혼 청구를 하는 거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재판부에서 부부상담을 명령을 하면 거기에도 성실히 따르는 거가 필요하긴 하겠죠. 그리고 이 부부 같은 경우는 사연자분은 이혼 소송 제기했다가 취하한 부분도 나와요. 첫 번째 소송 진행했다가 취하했는데, 그러면 취하를 한 첫 번째 소송까지 있었던 이야기는 두 번째 이혼 소송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가요?

◆ 신진희: 별개의 사건이긴 하지만 보통 이혼을 원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이미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전에도 한 번 이혼 소송을 했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십니다. 그 경우 내가 이렇게 한 번 청구를 한 적이 있고 다시 노력을 해보기로 해서 취하까지 했지만 도저히 나아지지 않았다라는 이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전 이야기를 다시 꺼내시는 거죠.

◇ 조인섭: 그러면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사연자분은 아내와의 이혼 소송 결과 1심에서 이혼과 위자료가 인정이 됐습니다. 사연자분은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어서 항소를 하셨는데 이번에는 항소심에서는 이혼을 하는 걸로 마음이 바뀌셨는데요. 그럴 경우 항소심에서도 사연자분도 상대방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라고 하는 새로운 주장을 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다만 재산분할 청구는 1심에서 다뤄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다시 1심부터 시작하는 게 원칙적이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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