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안비켜?" 길고양이 공기총으로 쏴 죽인 6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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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비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길고양이를 공기총으로 쏴 죽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해 조수를 포획하기 위해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고양이 한 마리가 길을 막아 경적을 울렸지만 비키지 않아 순간 화가 나 총을 쐈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총포 소지 허가를 받고 사실상 매일 까치와 까마귀 등 유해조수 포획 활동을 해왔으며 사건 당일에도 유해 조수를 잡기 위해 경찰서에 보관해둔 공기총을 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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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비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길고양이를 공기총으로 쏴 죽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29일 A씨를 동물보호법 및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서귀포시 남원읍 한 도로에 있던 길고양이 한 마리를 공기총으로 쏴 죽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총소리를 듣고 놀란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해 조수를 포획하기 위해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고양이 한 마리가 길을 막아 경적을 울렸지만 비키지 않아 순간 화가 나 총을 쐈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총포 소지 허가를 받고 사실상 매일 까치와 까마귀 등 유해조수 포획 활동을 해왔으며 사건 당일에도 유해 조수를 잡기 위해 경찰서에 보관해둔 공기총을 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로부터 총기 소유권 포기 각서를 받았으며, 조만간 A씨 소유 총기 2개를 모두 폐기할 예정이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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