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에게 선처 부탁하겠다’며 돈 뜯어낸 전 민정수석 아들…불구속 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재판을 받는 피고인에게 '판사에게 부탁해 선처를 받게 해 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김진국 전 민정수석의 아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두 사람은 2021년 7월쯤 당시 민정수석으로 재직 중이던 김 씨의 아버지를 내세워 재판 중인 피고인에게 '담당 판사에게 부탁해 선처를 받게 해 주겠다'며 1억 원을 요구하고 5천만 원을 약속받은 뒤, 착수금으로 5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받는 피고인에게 ‘판사에게 부탁해 선처를 받게 해 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김진국 전 민정수석의 아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는 오늘(29일) 알선수재 혐의로 김진국 전 수석의 아들 김모 씨와 그 친구인 조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2021년 7월쯤 당시 민정수석으로 재직 중이던 김 씨의 아버지를 내세워 재판 중인 피고인에게 ‘담당 판사에게 부탁해 선처를 받게 해 주겠다’며 1억 원을 요구하고 5천만 원을 약속받은 뒤, 착수금으로 5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조 씨를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아 돈을 받은 뒤, 실제로 피고인의 담당 판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앞서 2021년 여러 기업에 ‘아버지가 민정수석’이라며 입사지원서를 제출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김 씨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경찰은 지난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지숙 기자 (vox@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황의조 사생활 폭로’ 사태의 또 다른 쟁점 ‘불법 촬영 여부’
- ‘탕탕’ 총소리 들려 나가보니…길가에 총 맞은 고양이 사체
- 사실상 ‘첫 개각’…통일장관 교체·장미란 문체부 차관
- [오늘 이슈] 이제 영화관람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받는다…직장인들 영화관 갈까?
- “여러 번 자수하고 싶었지만…” 영아 살해 친모의 편지
- [오늘 이슈] 아동음란물 소지 전과자 공무원 임용 ‘영구제한’ 위헌
- 수리온 진화형 ‘마린온’ 전력화 완료…세계로 날아갈 날은?
- 전화요금 명세서도 조심!…대담해지는 북한 해킹
- [단독] ‘전현희 감사’ 감사위원 패싱 증거 나왔다
- “평화롭던 쇼핑몰이 지옥으로”…텍사스 총격범 진압 순간 공개 [현장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