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에게 선처 부탁하겠다’며 돈 뜯어낸 전 민정수석 아들…불구속 기소

김지숙 2023. 6. 2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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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받는 피고인에게 '판사에게 부탁해 선처를 받게 해 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김진국 전 민정수석의 아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두 사람은 2021년 7월쯤 당시 민정수석으로 재직 중이던 김 씨의 아버지를 내세워 재판 중인 피고인에게 '담당 판사에게 부탁해 선처를 받게 해 주겠다'며 1억 원을 요구하고 5천만 원을 약속받은 뒤, 착수금으로 5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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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받는 피고인에게 ‘판사에게 부탁해 선처를 받게 해 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김진국 전 민정수석의 아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는 오늘(29일) 알선수재 혐의로 김진국 전 수석의 아들 김모 씨와 그 친구인 조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2021년 7월쯤 당시 민정수석으로 재직 중이던 김 씨의 아버지를 내세워 재판 중인 피고인에게 ‘담당 판사에게 부탁해 선처를 받게 해 주겠다’며 1억 원을 요구하고 5천만 원을 약속받은 뒤, 착수금으로 5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조 씨를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아 돈을 받은 뒤, 실제로 피고인의 담당 판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앞서 2021년 여러 기업에 ‘아버지가 민정수석’이라며 입사지원서를 제출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김 씨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경찰은 지난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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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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