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에 핏물 흥건”…20년간 개 도살장 운영한 70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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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에서 20년 이상 개 도살장을 운영해온 업자와 그의 고객이던 70대 남성이 경찰에 고발됐다.
29일 동물권단체 '케어 & 와치독'은 이날 개 도살장 업주 A(70대)씨와 현장에 있던 그의 고객 B(70대)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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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 & 와치독, 제보 입수 후 현장 들어가
35마리 구조 후 익산시에 인계, 2마리 숨져
“지자체 관리감독 부재로 개 도살 자행돼”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전북 익산에서 20년 이상 개 도살장을 운영해온 업자와 그의 고객이던 70대 남성이 경찰에 고발됐다.
B씨는 개와 한약재를 고아낸 액즙인 개 소주를 만들어 달라며 A씨 업장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은 케어 & 와치독 활동가들이 관련 제보를 입수하고 현장을 적발하며 드러났다.
단체에 따르면 활동가들은 지난 28일 현장 주변에 잠복해 있다가 29일 A씨가 개 2마리를 차에 싣고 와 도살하는 것을 확인했다.
활동가들이 곧바로 현장에 들어갔을 때는 개 두 마리가 죽은 상태였다. 핏물이 흥건한 바닥에는 절단된 개 사체 일부가 있었고 철창에는 개 35마리가 갇혀 있었다. 또 수많은 동물 사체가 냉장고에 보관돼 있었다.
A씨는 활동가들이 범행을 멈추라고 한 뒤에도 불법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활동가들은 A씨로부터 소유권 포기 각서를 받아 35마리를 구조한 뒤 익산시에 인계했다. 도살장에서 발견된 기구 등은 익산시가 압수했다.
케어 & 와치독 활동가는 29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개들이 입마개를 한 것 등으로 봐서는 A씨가 가정집에서 개를 데려오거나 유기견을 받아 와 불법 도살한 것 같다”며 “숨진 두 마리는 지역 활동가들이 화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케어 대표를 지냈던 박소연 활동가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개 도살을 동물 학대로 처벌할 수 있는 명시적 조항이 신설됐음에도 지자체의 관리감독 부재로 대한민국 곳곳에서 여전히 개 도살이 자행되고 있다”고 했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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