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홍골공원 민간개발사업 추진 속도 붙나…정상 추진 '한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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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흥덕구 홍골공원 민간개발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시행사 측은 "그동안 사업이 늦어졌던 원인인 인근 아파트 단지의 공원 통과 부지 확보 문제가 해결되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며 "추후 절차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기존 준비했던 자료 등이 있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와 공동으로 하는 사업인 점을 고려하면 큰 문제 없이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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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까지 환경영향평가…시공사 DL건설 유력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 흥덕구 홍골공원 민간개발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청주시와 사업 시행자가 뜻을 모으고 있다.
29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사업 시행사는 지난 5월 열린 도시계획자문심의에서 나온 위치 조정 등 수정 의견을 반대 없이 모두 반영하기로 했다.
시행사 측은 현재 청주시와 협조해 공원 설계 중으로 7월 중 심의할 예정이다. 이후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한다.
환경영향평가는 일반적으로 사계절을 대상으로 하지만 기존 추진했던 자료 등을 토대로 평가를 진행해 늦어도 2024년 3월, 이르면 올해 12월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본격적인 사업 착수는 올해 하반기 홍골지구 가경아이파크 6단지 분양이 끝나면 이뤄질 전망이다. 시공사는 DL건설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행사 측은 "그동안 사업이 늦어졌던 원인인 인근 아파트 단지의 공원 통과 부지 확보 문제가 해결되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며 "추후 절차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기존 준비했던 자료 등이 있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와 공동으로 하는 사업인 점을 고려하면 큰 문제 없이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홍골근린공원(17만4490㎡) 민간특례사업은 흥덕구 가경동 296-2 일원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민간공원 개발(특례)사업은 도시관리 계획으로 공원용지를 지정했으나 20년 이상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을 때 자동 해지하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른 난개발을 막으려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 추진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체면적의 70% 이상을 기부채납해야 한다. 30% 미만 면적에 대한 개발사업을 진행한 뒤 남은 면적을 공원용지로 조성해 지자체에 돌려주는 방식이다.
시행사는 홍골공원에 공동주택 909가구(4만9349㎡)와 공원시설(12만4105㎡)을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토지 보상률은 70%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미이행으로 한 차례 사업이 취소됐으나 현재 사업을 재추진하고 있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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