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사람을 국적 상실자로”…용인 공무원 황당 행정 ‘분통’
“하루아침에 멀쩡한 대한민국 국민을 국적 상실자로 만들어 놨네요.”
용인특례시 공무원의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한 시민이 국적을 상실한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에 호적을 둔 직장인 A씨(50·여)는 최근 기본증명서를 발급받고 경악했다.
불과 다섯 달 전만 해도 멀쩡했던 서류 성명란 옆에 ‘국적 상실’로 표기된 사실을 확인해서다.
국적 상실을 당한 날짜는 2011년 6월 30일,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날은 지난 2월 9일이다.
당황한 A씨는 곧바로 모현읍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해 어찌된 일인지 묻자 공무원 B씨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재확인할 뿐이었다.
이후 국적 상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동명이인’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B씨의 답변이 돌아왔다.
A씨는 행정의 기본인 주민등록번호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멀쩡한 사람을 ‘국적 상실자’로 만든 시의 행정에 분통이 터졌지만 감정을 추스른 뒤 B씨에게 서류를 원상복구해줄 것을 신신당부하며 대화를 마쳤다.
며칠 뒤 현 거주지인 오산시 세마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A씨가 또다시 분노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엔 ‘이전세대 국적상실’에 따라 주민등록등본 가구주가 아들로 변경된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대학생 아들의 국가장학금 지원 마감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터라 A씨는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에게 오류를 빨리 잡아 달라며 호소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오산시 공무원들은 즉시 모현읍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를 걸어 잘못된 행정 오류를 잡아 달라고 요청한 뒤에야 A씨의 주민등록등본도 제자리로 돌릴 수 있었다.
A씨는 용인특례시로부터 발생한 행정 오류로 원 상태로 되돌리는 데만 꼬박 3일을 허비해야만 했다.
A씨는 “생년월일이 전혀 다른 사람을 어떻게 국적 상실자로 만들 수 있느냐. 2차 피해까지 발생했는데도 나 몰라라 하는 용인시 행정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제3의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안성용 모현읍장은 “법무부로부터 국적 상실 통보를 받고 주민등록번호를 제대로 확인했어야 했는데 담당 직원이 큰 실수를 저질렀다”며 “법무부와 협의해 A씨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김경수 기자 2ks@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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