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더유니온 “보험료는 인상, 휴업급여는 삭감…산재보험 개악 우려”

김지환 기자 2023. 6. 2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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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가 29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 4층 교육관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라이더유니온 제공

산재보험법상 ‘전속성 요건 폐지’로 다음 달부터 산재보험을 전면 적용받는 배달 노동자들이 보험료는 더 내지만 휴업급여는 삭감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노동자에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을 계산해 지급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 4층 교육장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쿠팡이츠·배달의민족 등 복수의 애플리케이션(앱)으로부터 일감을 받아 일하는 배달 노동자들은 그간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이라는 전속성 요건 때문에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있었다. 지난해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산재보험 울타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문제는 보험료는 더 내는데 휴업급여는 깎일 수 있다는 점이다. 라이더유니온지부는 월 소득 300만원인 배달 노동자 A씨 사례를 제시했다. 노무제공자의 보험급여와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실소득)는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필요경비 등을 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배달라이더의 경우 필요경비율이 월 소득의 27.4%이기 때문에 이를 제하면 보수는 약 217만8000원이다.

현재 휴업 최저급여는 최저임금(월 201만원) 이상이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 최저급여는 최저임금이 아닌 전체 배달노동자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A씨가 다음 달부터 사고 시 받는 휴업급여는 보수의 70%이기 때문에 월 152만4600원이다. 제도 변경 전에는 최저임금 이상 받을 수 있었지만 다음 달부턴 오히려 삭감되는 셈이다. 만약 전체 배달노동자 평균소득이 최저임금보다 높으면 문제가 없지만 배달라이더의 경우 다수의 부업노동자가 있기 때문에 최저급여 기준은 최저임금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휴업급여는 삭감될 가능성이 크지만 산재보험료는 1만4400원에서 1만9602원으로 인상된다. 노무제공자 산재보험은 일반 노동자와 달리 노사가 각각 보험료 절반씩을 부담하고, 보험료는 보수의 1.8%다. 보험료가 올라간 이유는 노동부가 고시하는 기준보수(월 159만원)가 아니라 실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이다.

라이더유니온지부는 “산재보험이 결과적으로 개악될 경우 산재 신청을 포기하는 배달 노동자가 늘어날 수 있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배달 노동자가 최저임금도 되지 않는 휴업급여를 받으며 버티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휴업급여를 포기하고 일을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라이더유니온지부는 휴업급여를 실소득의 100% 수준으로 산정하거나 휴업급여 산정 시 필요경비율을 27.4%보다 낮추는 방안 등을 요구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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