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2210원 vs 9620원' 극적 합의 이룰 수 있을 까

윤종진 2023. 6. 2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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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가까스로 정상화되면서 본격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한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인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6.9% 인상한 시급 1만2210원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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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가 가까스로 정상화되면서 본격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한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인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전원회의를 앞두고 최종 불참까지 고려했지만, 최저임금만 바라보고 생활하는 이 땅 노동자들의 삶을 지키고 권리를 개선하기 위해 협상과 투쟁을 병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6.9% 인상한 시급 1만2210원을 요구했다.

반면 경영계를 대변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올해와 같은 시급 962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현장의 근로자들은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1만2210원이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임금보다 일자리 자체를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시한을 넘기더라도 남은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넘겨야 한다.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제는 1988년에 시행됐는데, 작년까지 총 36차례의 심의 가운데 법정 기한을 지킨 것은 9번에 불과하다. 지난해에는 2014년에 이어 8년 만에 기한을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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