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살인죄 혐의 친모, 신상공개 안 한다

신정은 2023. 6. 2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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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30대 친모에게 살인죄가 적용된 가운데 신상정보 공개는 이뤄지지 않는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살인 혐의로 구속한 사건의 피의자 A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당초 A씨에게 적용됐던 혐의인 영아살해죄는 특강법이 정한 범죄에서 제외되지만, 변경 혐의인 살인죄의 경우 해당하기 때문에 향후 A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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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남은 어린 세자녀 2차 피해 발생 고려”
▲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30대 친모에게 살인죄가 적용됐지만 신상정보 공개는 이뤄지지 않는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30대 친모에게 살인죄가 적용된 가운데 신상정보 공개는 이뤄지지 않는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살인 혐의로 구속한 사건의 피의자 A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남편 B씨와의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A씨의 신상이 공개될 경우 나이 어린 자녀들은 물론 다른 가족들에게도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또 A씨가 저지른 살해 범죄가 제3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범의 우려가 있는 사건도 아니라고 봤다.

앞서 경찰이 이날 A씨에 대해 적용했던 혐의를 ‘영아살해죄’에서 일반 ‘살인죄’로 변경함에 따라 신상 공개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 자신이 낳은 남매를 살해하고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한 30대 친모가 지난 21일 경기 수원 한 아파트서 긴급체포됐다.[MBC 보도화면 캡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강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초 A씨에게 적용됐던 혐의인 영아살해죄는 특강법이 정한 범죄에서 제외되지만, 변경 혐의인 살인죄의 경우 해당하기 때문에 향후 A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A씨에 대한 신상 공개심의위원회 자체를 열지 않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앞서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수 시간이 지나 살해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시 장안구 소재 한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오는 30일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포기로 지난 21일 체포 이후 한 차례도 언론에 모습이 노출된 적 없는 A씨는 사건 송치 과정에서 취재진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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