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전익수 그저 법리상 무죄…강등처분 소송에 영향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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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51)이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군인권센터가 '법리상 무죄 판결'이라고 일축하며 향후 행정소송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전 전 실장이 하급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상황을 알아내려한 혐의는 특검이 기소한 특경법(면담강요) 혐의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처벌할 수 없었기 때문이지 죄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다"며 "군 검사의 개인전화로 전화해 몰래 녹취까지 하는 등의 행동은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판단하는 등 전 전 실장의 비위행위가 부적절하다고 정확히 적시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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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그저 1심 끝났을뿐…항소심 남아 있어"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51)이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군인권센터가 '법리상 무죄 판결'이라고 일축하며 향후 행정소송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전 실장은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군 검사에게 부당한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는 29일 "오늘 무죄판결은 법리상 무죄지만 공소장에 적시된 비위행위의 부적절성은 충분히 인정됐다'며 "이는 향후 전 실장의 징계처분(강등) 취소 소송과 같은 행정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군인권센터는 "전 전 실장이 하급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상황을 알아내려한 혐의는 특검이 기소한 특경법(면담강요) 혐의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처벌할 수 없었기 때문이지 죄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다"며 "군 검사의 개인전화로 전화해 몰래 녹취까지 하는 등의 행동은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판단하는 등 전 전 실장의 비위행위가 부적절하다고 정확히 적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전 전 실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끝났을 뿐"이라며 "다른 군 검사에 대한 1심 재판, 앞으로 진행될 행정 소송과 항소심 재판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실제 재판부는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 행동이 형사법적으로 정당화되고 잃어버린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고통을 인내하는 군 사법기관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게 되는 건 아닌지 무거운 마음"이라면서도 "그러나 처벌 필요성만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후퇴시킬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전 전 실장이 군검사에 연락해 수사 정보를 확인하려 한 행위는 '부적절했다'고 꼬집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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