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불발된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법'…정부, 재원·입증책임에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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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 백신접종으로 인한 피해를 국가가 폭넓게 책임지도록 하는 법안이 좀처럼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등 보상 대책과 인과관계 입증책임을 정부에 지우는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논의 안건에는 올랐으나 실제 논의가 되지는 못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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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 백신접종으로 인한 피해를 국가가 폭넓게 책임지도록 하는 법안이 좀처럼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모처럼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임에도 재원과 피해 입증책임 부담을 우려하는 정부의 반대로 표류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등 보상 대책과 인과관계 입증책임을 정부에 지우는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논의 안건에는 올랐으나 실제 논의가 되지는 못 했다. 다음 법안소위 때 재논의할 예정이나 결론을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021년 초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관련 법안이 쏟아졌지만 논의만 진행됐을 뿐 아직 한 건도 복지위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 계류 중인 법안만 총 17건에 달한다.
관련 법안은 대부분 코로나19 등 예방접종 후 질병이 발생한 경우 환자가 아닌 질병관리청이 백신 접종으로 인한 피해 인과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인과성 여부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진료비를 국가가 우선 지원하는 법안(김미애 국민의힘·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내용에 휴업손실과 생활지원 등을 추가하는 법안(소병철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등도 있다. 이 밖에 코로나19 백신 피해만 별도로 규정한 특별법안(김미애·홍석준·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도 세 건 발의돼있다.
가장 최근 논의는 지난 2월 14일 법안소위가 마지막이었다. 당시 법안소위 회의록을 살펴보면 여야 모두 법안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보건복지부가 법안에 난색을 표하는 모습이 드러난다.
김현준 질병관리청 차장은 "(질병청은) 입증 책임 전환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현재 보상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9만명 정도인데 이분들 개개인 정보를 질병청이 갖고 (피해 상황을 판단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소송 등에서 (피해) 입증책임을 정부에 두고 있는 그런 사례들은 해외 사례도 거의 없다고 알고 있다"고 했다. 다만 "관련 의심 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실질적으로 해 주고 사망위로금도 지원하면서 좀 더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이 피해보상을 기획재정부가 최고 우려하는 것 같다"며 "혹시라도 이게 법제화되면 엄청난 비용이 수반될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도를 진일보시켜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정부 당국이 노력해야 한다. 기재부도 부작용을 우려할 수 있지만 국민들이 그로 인한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데에는 기재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당시 제2법안소위 위원장이자 복지위 야당 간사였던 강훈식 민주당 의원도 "여야 상관 없이 의원님들이 다 같은 말씀"이라며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가족을 잃은 분들의 아주 리얼한 목소리를 듣고 다니니까 행정하시는 분들께 그런 디테일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의사 출신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머니투데이 the300(더300)과의 통화에서 "그간 정부가 피해보상 범위나 기준을 정립하는 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법안 논의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국가가 권고한 백신을 맞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현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를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를 끌어내는 것이 정치의 역할"라고 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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