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민정수석" 1억원 요구‥김진국 전 수석 아들 기소

김지인 2023. 6. 2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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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아버지를 내세워 재판 중인 피고인에게 1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문재인 정부 당시 김진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김 전 수석이 대통령비서실에서 민정수석을 지냈던 당시, 해당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요구하고 5천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실제 착수금으로 5백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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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아버지를 내세워 재판 중인 피고인에게 1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문재인 정부 당시 김진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2021년 7월 한 피고인에게 "담당판사에게 부탁해 선처를 받게 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김 전 수석의 아들과 친구 조 모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김 전 수석이 대통령비서실에서 민정수석을 지냈던 당시, 해당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요구하고 5천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실제 착수금으로 5백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98511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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