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영화관람료도 소득 공제 받는다

정순민 2023. 6. 2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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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영화관람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가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상영관에 입장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내달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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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시내 영화관 키오스크에서 시민들이 영화관람권을 구매하고 있다. 이날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범위가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문구독료에서 영화관람료까지 확대된다. 사진=뉴스1

내달 1일부터 영화관람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가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상영관에 입장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내달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공연비(2018년 7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2019년 7월), 신문구독료(2021년 1월)에 이어 영화관람료로까지 확대됐다.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은 칸국제영화제 수상을 계기로 영화산업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 영화산업을 발전시켜서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축으로 삼아야 하는 책무가 있다”며 그 방안 중 하나로 “세제를 조정해서 영화 관람에 쓴 돈은 공제해주는 방안”을 언급한 바 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공제율은 30%이고, 공제 한도는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원이다.

한편 소득공제 범위는 영화상영관 입장권(영화표) 구매에 지출한 금액에 한하며, 팝콘 등 식음료와 기념품(굿즈) 구매 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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