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사건 개입’ 전익수 前 공군본부 법무실장 1심 무죄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023. 6. 2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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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에 대한 군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전 전 실장은 지난 2021년 7월 이 중사 사망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한 군무원 양아무개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 연락해 "영장이 잘못됐다"며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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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특가법 면담강요 범행 객체에 포함될 수 없어”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군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 ⓒ연합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에 대한 군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했다는 상대는 군 검사로, 특가법 규정에 따른 범행의 객체에 포함될 수 없다"며 면담강요 혐의 법에 대해 "검사 등 수사기관이 아니라 증인이나 참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은 언론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던 상황에 비춰 언행을 더 조심하고 오해 소지가 있을 행동을 최대한 자제해야 했음에도 전화를 걸어 몰래 녹취까지 해 수사 중인 내용을 알아내려고 했다"며 "이는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한 행위였음을 분명히 지적해 둔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 행동이 형사법적으로 정당화되고 유사한 행동이 군에서 반복돼 잃어버린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고통을 인내하는 군 사법기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건 아닌지 무거운 마음"이라며 "그러나 처벌 필요성만으로 죄형법정주의를 후퇴시킬 수는 없다"고 전했다.

앞서 전 전 실장은 지난 2021년 7월 이 중사 사망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한 군무원 양아무개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 연락해 "영장이 잘못됐다"며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양씨는 2021년 6월 영장심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의 인적사항과 심문내용 등을 전 전 실장에 누설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이 중사 사망사건이 세간에 알려지며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이를 반전시키려는 목적으로 공무상 비밀을 언론에 누설해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당시 공군본부 공보 담당 중령 정아무개씨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중사는 지난 2021년 3월 선임 부사관인 중사 장아무개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이를 신고했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같은 해 5월21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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