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뭘 쳐다봐”…지적장애母 무차별 폭행해 골절시킨 30대의 죗값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2023. 6. 2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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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면서 지적장애인인 모친을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4단독(황재호 판사)은 특수존속상해, 특수존속폭행,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3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17일 대전시 동구 자택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모친 B(56)씨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뺨과 머리를, 발로 허리 등을 수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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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징역 2년 선고…“반성하는 점 등 고려”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픽사베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면서 지적장애인인 모친을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4단독(황재호 판사)은 특수존속상해, 특수존속폭행,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3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17일 대전시 동구 자택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모친 B(56)씨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뺨과 머리를, 발로 허리 등을 수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튿날과 사흘 뒤 비슷한 이유를 내세우며 모친의 얼굴 등 부위를 야구방망이 등으로 수 차례 폭행한 혐의도 함께다. A씨의 범행으로 모친 B씨는 안와골절, 갈비뼈 골절 등 부상을 입었다.

이에 재판부는 "가정법원에서 존속폭행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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