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주상복합·오피스텔 사용승인 전 안전점검

이호진 기자 2023. 6. 2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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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는 광역자치단체의 공동주택 품질 검수 등 각종 의무점검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주상복합아파트 및 오피스텔에 대한 사용승인 전 안전점검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주상복합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이 각종 의무점검대상에서 제외돼 사용승인 후 입주자와 시공자간 시공 품질 관련 분쟁이 빈번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용승인 전 안전점검 시행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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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청 제1청사. (사진=남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남양주시는 광역자치단체의 공동주택 품질 검수 등 각종 의무점검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주상복합아파트 및 오피스텔에 대한 사용승인 전 안전점검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주상복합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이 각종 의무점검대상에서 제외돼 사용승인 후 입주자와 시공자간 시공 품질 관련 분쟁이 빈번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용승인 전 안전점검 시행안을 마련했다.

대상은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중 10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 및 오피스텔로, 사용승인 1개월 전(희망 점검일 기준 공정률 95% 전후)에 진행된다.

안전점검은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또는 시 건축위원회의 관련 분야 위원이 맡게 되며, 주차장 등 공용부의 중대 하자 발생 여부 등 건축안전 분야 전반을 점검한다.

이후 시는 시공자가 사용승인 신청 시 제출한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 여부를 확인한 뒤 사용승인을 하는 방식으로 건축물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안전점검 도입으로 주상복합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시공 품질이 향상되고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추가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안전점검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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