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러진 내연녀 7시간 방치·사망..前국토연 부원장 '징역 8년' 확정

김효성 2023. 6. 2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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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증세로 쓰러진 내연녀를 방치해 숨지게 만든 전 국토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29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토연구원 부원장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연관계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해 B씨를 방치한 만큼 미필적 살해 고의도 인정된다며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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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미지

뇌출혈 증세로 쓰러진 내연녀를 방치해 숨지게 만든 전 국토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29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토연구원 부원장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국무총리 산하 경제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A씨는 같은 기관 소속 여성 B씨와 내연 관계를 이어 왔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세종시에 있는 자택에서 B씨에게 업무상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성적 행위를 가졌습니다.

잠시 뒤 밤 11시쯤 B씨는 돌연 구토를 하는 등 뇌출혈 증세를 보이다 쓰러져 의식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119신고 등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고 B씨를 병원으로 데려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A씨는 집에서 B씨를 데리고 나와 자신의 차에 방치했고, 이튿날 아침에야 B씨를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이 때는 이미 뇌출혈 증세를 보인 지 7시간 가량이 흘러있었고, B씨는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검찰은 마땅히 해야 할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B씨가 숨졌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법원은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구호조치할 의무가 있었고, 구호조치를 했다면 B씨를 살릴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구호조치 불이행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연관계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해 B씨를 방치한 만큼 미필적 살해 고의도 인정된다며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 이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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