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산 씌워준 20대女 성추행한 50대…녹음엔 “나도 아빠”

박선우 객원기자 2023. 6. 29. 17: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비를 맞으며 걷는 자신에게 우산을 씌워준 초면의 여성을 성추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이광헌 부장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의 최근 선고공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 “피해자, 피해사실 진술 일관돼”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법원 로고 ⓒ연합뉴스

비를 맞으며 걷는 자신에게 우산을 씌워준 초면의 여성을 성추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이광헌 부장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의 최근 선고공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도 함께다.

A씨는 작년 6월23일 오후 10시30분쯤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20대인 피해여성 B씨의 허리 등 신체부위를 수차례 만진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와 B씨는 일면식이 없는 상태로, A씨는 우산없이 비를 맞으며 걷는 자신에게 우산을 씌워준 피해자에게 이같은 범행을 자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당시 남자친구와의 통화 과정에서 녹음 기능이 켜져있던 B씨의 휴대전화에 "아니, 손 좀 내려주세요", "잠시만요. 손은 그래도", "하지 말라" 등 피해자의 음성이 녹음된 것이다. A씨가 B씨에게 "괜찮아. 나도 아빠야"라고 말하는 것 또한 고스란히 녹음됐다. 이같은 녹음 내용은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됐던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는 주요 증거로 사용됐다.

이에 재판부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면서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A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범행 당시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와 추행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부연했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