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고대영 KBS 사장 해임은 위법”… 대법서 최종 확정
2018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고대영 KBS 사장을 해임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고 전 사장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고 전 사장에게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제3자 소송참가인’인 KBS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이날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가 없음이 명백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2018년 1월 22일 KBS 이사회가 고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의결하면서 시작됐다. 고 전 사장 해임 사유는 ‘방송 공정성을 훼손하고 조직 관리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이었다. 그 바로 다음날 다음 날 문 전 대통령이 해당 의결을 재가하면서 고 전 사장은 해임당했다.
당시 KBS 이사회는 11명의 이사 중 6명이 여권(與圈) 추천으로 들어와 있었고, 이들이 고 전 사장 해임 제청을 주도했다고 한다.
고 전 사장은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함상훈)는 1심을 뒤집고 “문 전 대통령이 2018년 고 전 사장을 해임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 전 사장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며 “문 전 대통령은 2017년 12월 야권(野圈) 성향인 강규형 이사를 위법하게 해임해 KBS 이사회 구성을 변경했다”며 “강규형 이사 해임이 없었다면 고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이 이뤄졌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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