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주면 선처받게 해주겠다' 김진국 前 민정수석 아들 기소

임세원 기자 2023. 6. 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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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인 자신의 아버지에게 부탁해 선처받게 해주겠다며 재판 중인 피고인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김진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2021년 7월경 불법 도박 혐의로 재판받던 피고인 A씨에게 자신의 부친이 민정수석임을 내세워 '담당판사에게 부탁해 선처받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착수금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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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비 목적으로 범행 저지른 것으로 파악
김진국 전 민정수석 (뉴스1 DB)2021.12.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고위공직자인 자신의 아버지에게 부탁해 선처받게 해주겠다며 재판 중인 피고인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김진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씨(31)와 공범인 친구 조씨(31)씨를 이날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김씨는 2021년 7월경 불법 도박 혐의로 재판받던 피고인 A씨에게 자신의 부친이 민정수석임을 내세워 '담당판사에게 부탁해 선처받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착수금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당초 A씨에게 1억원을 요구했다.

검찰은 김씨가 유흥비를 벌기 위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김씨의 알선이 재판 결과에 영향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이후 바로 법정구속 됐고 김씨는 나머지 약속한 금액을 받지 못했다.

김 전 민정수석은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에서 민정수석을 지냈다.

김 전 민정수석은 아들 김씨가 컨설팅 회사 등에 제출한 입사 지원서에 "아버지가 민정수석이다", "아버지가 도움을 줄 것이다"라는 내용을 적은 것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나자 임명 9개월 만에 사임했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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