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휴가철 바가지 요금 등 불공정 상행위 근절대책 추진

2023. 6. 29. 17: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국희 기자(re995@naver.com)]경기 부천시는 바가지 요금 등 불공정 상행위를 근절하고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여름 휴가철 물가안정대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제27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제8회 부천세계비보이대회 등 2개의 부천시 여름축제와 관련해 물가 가격 인상과 상품 품질 등을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국희 기자(re995@naver.com)]
경기 부천시는 바가지 요금 등 불공정 상행위를 근절하고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여름 휴가철 물가안정대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지난 27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특별대책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물가안정 총괄반, 축제운영반, 위생점검반으로 구성한 물가안정대책반을 운영한다.

▲부천시청 전경 ⓒ부천시

시는 △계량 위반행위, 섞어팔기 △바가지요금 등 가격 인상 △가격표시제 및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무질서 및 과다 호객행위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제27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제8회 부천세계비보이대회 등 2개의 부천시 여름축제와 관련해 물가 가격 인상과 상품 품질 등을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인서비스요금 등 가격동향을 월 2회(둘째·넷째 주) 홈페이지에 공개해 물가안정을 유도하고, 바가지요금 징수 등 불편사항 및 부당 상행위 신고·접수를 위해 소비자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신고센터는 평일 9시~18시까지 부천시 생활경제과(032-625-2767) / 소비자상담센터( 070-8820-1372)를, 이후 평일 18시~9시(익일) 및 주말은 부천시 당직실( 032-625-2221, 2222)을 이용하면 된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시민과 관광객이 많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친절, 위생, 가격표시제 준수 등을 통해 다시 오고 싶은 부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국희 기자(re995@naver.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