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절박한 마음…노란봉투법 입법 재고해달라”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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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부의 여부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입법을 재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장관은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절박한 마음으로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드린다"면서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산업 현장에 극심한 혼란과 갈등을 가져올 우려가 큰 개정안 입법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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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일명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부의 여부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입법을 재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장관은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절박한 마음으로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드린다"면서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산업 현장에 극심한 혼란과 갈등을 가져올 우려가 큰 개정안 입법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정부는 그간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왔다"면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사용자 범위의 모호성으로 노동현장은 갈등과 분쟁이 폭증하게 될 것이다. 개정안과 같이 쟁의행위 범위가 확대되면 파업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관행은 고착화되고 상생과 협력의 노사 관계는 더욱 요원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우리 노사 관계와 경제 전반, 국민 일상의 삶에 막중한 영향을 끼치게 될 법안이 그 파장과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고 우려스럽다"면서 "노동시장 약자를 보호하고 노사가 상생하는 진정한 길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고민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사측이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무분별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5월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오는 30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와 관련한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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