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영아시신 친모 '신상 공개 안 한다'...남은 자녀 2차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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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낳은 아들과 딸 2명을 출산 직후 살해하고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해온 30대 친모에 대해 경찰이 신상공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살인 혐의로 구속한 이 사건 피의자 A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이날 A씨에 대해 적용했던 혐의를 '영아살해죄'에서 일반 '살인죄'로 변경함에 따라 신상 공개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결국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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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상 공개심의위원회 열지 않기로 최종 결정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살인 혐의로 구속한 이 사건 피의자 A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신상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A씨가 남편 B씨와의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어, A씨의 신상이 공개될 경우 나이 어린 자녀들은 물론 다른 가족들에게도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서 경찰은 이날 A씨에 대해 적용했던 혐의를 '영아살해죄'에서 일반 '살인죄'로 변경함에 따라 신상 공개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결국 이같이 결정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강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에 대한 신상 공개심의위원회 자체를 열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으며, 오는 30일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냉장고영아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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