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기분 나쁘게 쳐다봐?” 어머니 폭행한 30대 아들,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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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폭행한 아들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2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황재호)은 특수존속상해, 존속폭행,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17일 오후 2시쯤 대전 동구에 있는 자택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어머니 B(56)씨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며 손과 발로 어머니의 뺨과 머리, 허리 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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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폭행한 아들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 3월17일 오후 2시쯤 대전 동구에 있는 자택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어머니 B(56)씨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며 손과 발로 어머니의 뺨과 머리, 허리 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첫 번째 폭행 이후 며칠 뒤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어머니가 자신이 때려서 난 상처에 연고를 바르지 않고 쳐다봤다는 이유로 효자손과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해 무차별 폭행했다.
B씨는 이로 인해 안와골절 부상을 입고 갈비뼈가 부러졌다.
재판부는 “가정법원에서 존속폭행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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