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전익수 '예비역 장군'도 유지…강등 집행정지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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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의 강등처분 효력을 잠정 중단시킨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양진수 하태한 부장판사)는 전씨의 강등처분 효력을 잠정 중단시킨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한 국방부의 항고를 이달 27일 기각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 지난해 12월 본안 판결이 나온 날로부터 30일까지 강등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토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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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국방부가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의 강등처분 효력을 잠정 중단시킨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양진수 하태한 부장판사)는 전씨의 강등처분 효력을 잠정 중단시킨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한 국방부의 항고를 이달 27일 기각했다.
전씨는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1월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되자 행정소송을 내고 효력 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 지난해 12월 본안 판결이 나온 날로부터 30일까지 강등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토록 결정했다.
전씨는 이같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장군인 준장 계급으로 전역했다.
서울행정법원의 징계처분취소 본안 소송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안미영 특별검사팀 수사 결과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군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씨는 이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특검팀이 이 중사 사건 수사 중 '전관예우' 의혹과 관련해 벌인 일부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전씨 대학 동문이자 전 해군 법무실장이었던 A변호사가 청구한 준항고 사건에서 휴대전화와 태블릿PC, 사무실 직원의 PC에 대한 압수수색 처분 일부를 취소한다고 지난달 30일 결정했다.
특검팀은 전관예우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만큼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은 없지만,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다고 밝혔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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