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잇따르는 전세 사기 사전 차단 나서

이상욱 2023. 6. 2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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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 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교육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문상식 창원시 도시정책국장은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선 공인중개사가 신의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공인중개사들이 자발적으로 전세 사기 예방 결의대회를 가지는 등 자정 활동에 나섰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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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1천600여명 대상 권역별 예방 교육

[아이뉴스24 이상욱 기자] 경상남도 창원시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 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교육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창원시는 지난달 9일 의창구를 시작으로 마산합포구, 성산구, 진해구, 마산회원구를 끝으로 교육을 마무리했다. 이기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임강사는 창원지역 공인중개사 1천6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세피해와 중개사고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의 역할’에 대해 교육했다.

특히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각 지회는 전세 사기 예방과 전입 홍보 서포터즈 결의대회를 가졌다. 시민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는 전문자격사 단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인구정책의 시민참여 확산에 참여할 것을 다짐한 것이다.

경상남도 창원시는 지난 22일 마산합포구 강당에서 지역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중개사고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의 역할에 대해 교육하고 있다. [사진=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남도경찰청은 창원지역을 포함한 경남전역에서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간 전세 사기 특별단속을 벌여 총 63건을 적발해 91명을 검거(15명 구속)했다. 적발된 63건의 총 피해 금액은 228억원으로 추정됐다.

범죄유형별로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 등 공적 기금을 소진하는 ‘허위 보증·보험’ 32명과 법정 초과 수수료·중요사항 미고지 등 ‘불법 중개행위’ 26명,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19명 순으로 검거됐다.

문상식 창원시 도시정책국장은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선 공인중개사가 신의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공인중개사들이 자발적으로 전세 사기 예방 결의대회를 가지는 등 자정 활동에 나섰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창원=이상욱 기자(lsw303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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