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송석준, ‘출생 미신고 영유아 방지법’ 제출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이천)은 출생 미신고 영유아 신고율을 높이는 내용의 이른바 ‘출생 미신고 영유아 방지법’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8년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가 2천236명에 달하고, 일부는 학대·방임되거나 살해되는 등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경우 못지않게 의료기관 이외 출생의 출생신고 사각지대 해소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타인의 조력에 의해서 출산하거나, 10대 미혼모 등 나홀로 출산 시 까다로운 출생신고 증명과 절차를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출생신고의무자를 기존의 ‘부모, 동거친족 및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에서 의미가 애매한 ‘그 밖의 사람’의 범위를 ‘출산을 목격하고 조력한 자’로 명확하게 했다.
또한 출산을 목격하고 조력한 자가 산모의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선서·진술자료·119구급대원의 출동기록·산전산후 의료기록 등을 첨부하면 출생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증명서류로 인정해 출생신고의 요건을 완화했다.
송 의원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생할 경우 까다로운 출생증명이나 절차로 인해 출생신고 자체를 포기하지 않도록 출생신고제도를 합리화, 제도상의 불비로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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