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아동음란물 소지 전과자, 공무원 영구 임용금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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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음란물을 소지해 처벌받으면 공무원 임용을 영구 금지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상 결격사유 조항에 청구된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29일 재판관 6대2 의견으로 받아들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지난해 11월에도 두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면서 아동을 상대로 성희롱 등 성적학대를 저질러 형이 확정되더라도 일반직 공무원 임용 자격을 영구히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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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미성년자 음란물을 소지해 처벌받으면 공무원 임용을 영구 금지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상 결격사유 조항에 청구된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29일 재판관 6대2 의견으로 받아들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아동·청소년과 관련이 없는 직무를 포함해 모든 일반직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한다"며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헌재가 부여한 법 개정 시한은 2024년 5월31일이다.
국가공무원법 33조와 지방공무원법 31조 중 6호의4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력처벌법이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명시된 성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사람은 기한 없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헌재는 지난해 11월에도 두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면서 아동을 상대로 성희롱 등 성적학대를 저질러 형이 확정되더라도 일반직 공무원 임용 자격을 영구히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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