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1심 무죄에 고 이예람 유족 "특별법 만들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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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유족이 이른바 '전익수 방지법'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고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는 전 실장에 대한 무죄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조직적 살인의 주체인 전익수가 하급자인 군검사에게 위력을 행사했는데 이를 처벌할 법이 없다는 데 깜짝 놀랐다"며, "군 검사에 대한 면담강요를 처벌하는 '전익수 방지법'을 만들어주시길 죽을 때까지 바라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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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유족이 이른바 '전익수 방지법'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고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는 전 실장에 대한 무죄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조직적 살인의 주체인 전익수가 하급자인 군검사에게 위력을 행사했는데 이를 처벌할 법이 없다는 데 깜짝 놀랐다"며, "군 검사에 대한 면담강요를 처벌하는 '전익수 방지법'을 만들어주시길 죽을 때까지 바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중사 어머니도, 딸의 군번줄을 손에 쥔 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더 정진해보겠다"며 "떠난 아이는 아무 잘못도 없었다"고 눈물을 보였습니다.
유족을 지원하는 군인권센터 측은 "8개월 넘게 재판이 진행될 동안 피고인 중 누구도 유족을 찾아와 직접 사죄한 적이 없었다"며 "전 실장에 대한 무죄 판결은 법리상 무죄이지만, 그 행위가 부당했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98500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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