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하는 관리소장' 명예훼손 아냐"‥집회금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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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에게 '갑질'을 했다고 지목된 서울 강남의 아파트 관리소장이, 자신을 비판하는 집회를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는, 지난 3월 극단적 선택을 한 70대 경비원에게 '갑질'을 한 것으로 지목된 관리소장 안모씨가, 전국민주일반노조측을 상대로 업무방해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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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에게 '갑질'을 했다고 지목된 서울 강남의 아파트 관리소장이, 자신을 비판하는 집회를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는, 지난 3월 극단적 선택을 한 70대 경비원에게 '갑질'을 한 것으로 지목된 관리소장 안모씨가, 전국민주일반노조측을 상대로 업무방해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집회 때문에 관리소장 업무가 직접 방해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집회 현수막의 '갑질' 등 문구도 사고 경위나 집회의 맥락을 고려할 때 명예훼손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박모씨는 지난 3월, '관리소장의 갑질 때문에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극단적인 선택을 했으며, 이후 노조와 동료들은 관리소장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여왔습니다.
안씨는 집회에 대해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입주민의 사생활 침해 피해 등을 주장하며, 아파트 울타리에서 50미터 이내의 집회와 시위를 금지해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98498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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