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복 앞두고 개식용 금지법안 잇따라 발의되는데, 실효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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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복(7월 11일)을 앞두고 개식용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국회와 서울시의회에서 개식용 금지 내용을 담은 법안과 조례가 잇따라 발의되면서 동물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동물단체들은 서울시의회의 '개·고양이 식용금지 조례안'과 한 의원이 발의한 '개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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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화 위해 육견협회의 반발 넘어야
초복(7월 11일)을 앞두고 개식용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국회와 서울시의회에서 개식용 금지 내용을 담은 법안과 조례가 잇따라 발의되면서 동물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개식용 금지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육견협회의 반발'과 '사회적 합의'라는 장벽이 남아 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개식용 종식 의지를 드러내면서 여느 때보다 종식을 향한 기대감은 크다.
개식용 금지 내용 담은 법안, 조례 잇단 발의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개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실은 "그동안 발의된 개식용 금지 법안은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개식용 금지 조항을 담았다"며 "이번 특별법은 개식용 종식만을 목적으로 이를 위해 필요한 전반적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또는 도살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또 개를 사용해 만든 음식물이나 가공품을 취득·운반·보관·판매 또는 섭취하거나 관련 행위를 알선하는 것까지도 금지했다. 이 외에 △농식품부장관의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수립 △개식용종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농장주의 폐업 및 전업에 대한 지원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 사육 등을 한 자에 대한 소유권 제한 등도 들어 있다.
이와 관련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앞서 "개식용 문제에 대한 논의를 끝낼 때가 됐다"며 "개식용을 금지하는 특별법을 발의해 통과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의회도 지난달 31일 비슷한 취지의 조례안을 냈다. 김지향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는 개고기를 취급하는 업체에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고양이 식용 금지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는 등의 근거가 담겨 있다. 또 개고기 취급 업체와 식품접객업소 등의 업종 변경을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 4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도 개·고양이를 도살해 식용으로 사용·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동물단체들 "여야 개식용 의지 표명, 개식용 종식법 조속한 통과를"
정치권에서 개식용 금지를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 통과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서울시의회는 이달 23일 "국회에서 상위법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나가면 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해당 조례안 심사를 결국 보류했다.
무엇보다 정부가 추진하던 '개식용 논의 위원회'도 2년째 공전하고 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도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종식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진전된 상황은 없다.
동물단체들은 서울시의회의 '개·고양이 식용금지 조례안'과 한 의원이 발의한 '개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서보라미 한국 HSI 서보라미 정책국장은 "개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는 국내 동물복지 발전을 위해 굉장히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며 "최근 여야가 모두 개식용 중지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이번 개식용 종식법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은경 동물복지 전문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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