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 가건물 무단 증축한 조선업체 '줄줄이 적발'

권영지 기자 2023. 6. 2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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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경찰서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A조선소 등 9개 업체를 공유수면법위반으로, B조선소 내 14개 협력업체를 건축법위반으로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부산해경 수사과에 따르면, A조선소 등 9개 업체는 선박의 수리와 건조를 통한 이익확대를 위해 당초 허가받은 공유수면 면적을 초과해 상가시설을 증축해 선박의 수리 및 건조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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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면적 초과 9개 업체, 불법 가설건축물 14개 업체 적발
부산해경이 불법 증축된 상가시설을 단속하고 있다.(부산해경 제공)

(부산=뉴스1) 권영지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A조선소 등 9개 업체를 공유수면법위반으로, B조선소 내 14개 협력업체를 건축법위반으로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부산해경 수사과에 따르면, A조선소 등 9개 업체는 선박의 수리와 건조를 통한 이익확대를 위해 당초 허가받은 공유수면 면적을 초과해 상가시설을 증축해 선박의 수리 및 건조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가시설은 배의 수리를 위해 조선소로 선박을 끌어올리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

또 B조선소 내 14개 협력업체는 조선소 내 가설건축물을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축조해 임시사무실 및 창고 용도로 사용했다.

공유수면법에 따르면, 공유수면의 사용 목적 또는 면적의 변경허가 없이 사용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건축법에도 저촉된다. 건축법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산해경은 "국민의 안전과 해양질서 확립을 위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0z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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