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2017년 대검 특활비 74억 증빙자료 없어" 주장

임철휘 기자 2023. 6. 2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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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처음 공개된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 내역 중 74억원 이상의 증빙자료가 누락됐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이들은 대검찰청의 2017년 1~4월 특활비 74억원과 서울중앙지검의 2017년 1∼5월 특활비 등의 증빙자료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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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활동비 내역 중 일부 누락 정황"
"상호 등 비공개…검증 어렵게 하려는 의도"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세금도둑잡아라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집행된 부분에 대한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 자료를 수령하고 있다. 2023.06.23.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지난 23일 처음 공개된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 내역 중 74억원 이상의 증빙자료가 누락됐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검찰은 관리되지 않았던 일부 자료를 제외하고는 보관돼 있는 자료를 전부 제출했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뉴스타파는 29일 오후 서울 중구 뉴스타파함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검찰 특활비 증빙자료 일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검찰청의 2017년 1~4월 특활비 74억원과 서울중앙지검의 2017년 1∼5월 특활비 등의 증빙자료가 없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기간 사용한 특활비가 얼마인지 밝히지 않았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취임한 2017년 5월22일 이후 중앙지검에서 사용된 특활비 중, 6월 현금수령장 영수증 18건이 없고, 7월에는 27건의 영수증이 없다고 밝혔다.

하승수 세금 도둑 잡아라 공동대표는 "당시 기획재정부와 감사원의 관련 지침에 따르면 현금으로 지급되는 특활비는 현금수령자의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며 "74억원의 국민 세금을 쓰고도 단 한쪽의 증빙자료도 남기지 않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검찰이 증빙자료를 고의로 은폐한 정황이 있다며 이는 법원 판결문 취지에 어긋난다고도 지적했다.

법원이 검찰의 특활비 사용 내역 중 사용자 이름이나 개인식별 정보 등만 가리고 공개하라고 했는데도 검찰이 임의로 음식점 등 상호와 사용 시각도 모두 비공개했다는 것이다.

하 대표는 "증빙자료 검증을 어렵게 하려는 의도"라며 "대법원까지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제대로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매우 심각한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하 대표는 "다른 기관의 특활비를 수사해 온 검찰이 자신들의 특활비에 대해서는 '내로남불'식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정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특활비 일부 자료가 증발됐다는 주장에 대해 "판결이 확정된 이후 보관 있던 특활비 집행자료 전부를 제출했다"며 "다만, 2017년 9월께 특활비 관리 제도가 개선·강화되기 이전 자료 중 일부는 관리되고 있지 않아 부득이 제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상호명과 특활비 집행 시각 등을 은폐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집행명목'은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판결에 따라 '집행명목'을 추단할 수 있는 '상호명'은 비공개했고, '결제시각'은 판결에 따른 공개 대상 정보가 아닌 관계로 비공개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4월, 2017년 1월1일부터 2019년 9월30일까지 33개월간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내용을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이 기간 검찰총장은 김수남·문무일·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영렬·윤석열·배성범이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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