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택상 전 인천부시장 벌금 50만 원...피선거권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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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신분인데도 특정 예비 후보를 찾아가 지지발언을 한 조택상 전 인천시 정무부시장이 1심에서 피선거권 제한을 피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부시장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조 전 부시장은 지난해 4월 16일, 공무원 신분으로 인천 모 구청장 예비후보 사무실을 찾아 지지를 선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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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신분인데도 특정 예비 후보를 찾아가 지지발언을 한 조택상 전 인천시 정무부시장이 1심에서 피선거권 제한을 피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부시장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공무원이던 조 전 부시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지만,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 어렵고 동종 전과가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등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앞서 조 전 부시장은 지난해 4월 16일, 공무원 신분으로 인천 모 구청장 예비후보 사무실을 찾아 지지를 선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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