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판사에게 얘기해 선처"…김진국 전 민정수석 아들, 알선수재 혐의 기소

길기범 2023. 6. 29. 16: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진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이 아버지를 내세워 재판중인 피고인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와 조 씨는 지난 2021년 7월쯤 김 씨의 아버지를 내세우며 재판 중인 피고인에게 '담당판사에게 부탁해 선처를 받게 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김 씨의 아버지는 김 전 민정수석으로, 그는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 대통령비서실에서 민정수석을 지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 사진=연합뉴스


김진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이 아버지를 내세워 재판중인 피고인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30대 남성 김 모 씨와 조 모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와 조 씨는 지난 2021년 7월쯤 김 씨의 아버지를 내세우며 재판 중인 피고인에게 '담당판사에게 부탁해 선처를 받게 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요구한 뒤 5천만 원을 받기로 약속받았고, 착수금 명목으로 5백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의 아버지는 김 전 민정수석으로, 그는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 대통령비서실에서 민정수석을 지냈습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