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일 가격폭 확대 첫주자...시큐센 공모가대비 3배 ↑

최성준 2023. 6. 2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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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상장종목 가격제한폭이 확대 후 첫 주자인 시큐센이 제도 개정의 수혜를 받았다.

상장 당일 주가가 공모가 대비 205% 상승하며 기존 '따상(공모가 2배 시초가 후 상한가)' 상승률인 160%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시큐센이 이처럼 높은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는 지난 26일부터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신규 상장종목의 상장 당일 가격제한폭이 공모가의 60~400%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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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일 상승 최대치 160% 넘겨…장중 '따따블' 근접
기존 제한폭 넘어선 변동성…"가격발견 기능 제고"

신규 상장종목 가격제한폭이 확대 후 첫 주자인 시큐센이 제도 개정의 수혜를 받았다. 상장 당일 주가가 공모가 대비 205% 상승하며 기존 '따상(공모가 2배 시초가 후 상한가)' 상승률인 160%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이날 시장에서 일반적인 가격제한폭인 ±30%을 넘어서는 변동성을 보이며 종가가 정해진 만큼 제도 변경 취지인 가격발견 기능이 제고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래픽=비즈워치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시큐센은 공모가 3000원 대비 205% 상승한 9150원으로 마감했다.

장 초반 시큐센은 3배 이상 급등한 9000원대로 올라 거래됐다. 이후 가격이 조정되며 7000원대까지 낮아졌으나 장 마감을 1시간 앞두고 약 4배 상승한 1만1800원까지 급등한 뒤 재차 조정을 받으며 915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시큐센이 이처럼 높은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는 지난 26일부터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신규 상장종목의 상장 당일 가격제한폭이 공모가의 60~400%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날 시큐센의 가격제한폭은 하한가 1800원, 상한가 1만2000원이었다.

기존 신규 상장종목은 상장 첫날 개장전 30분 동안 호가를 접수해 공모가의 90~200% 수준에서 시초가를 결정해 거래를 시작했다. 이후 일반 종목처럼 상·하한가(±30%)를 적용해 공모가의 63~260%로 변동할 수 있었다.

이 같은 기존 방식이었다면 시큐센은 상장 첫날 7800원까지만 상승이 가능했다.

시장에서는 제도개선 이후 첫 번째 상장하는 시큐센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특히 기관투자자 수요예측과 일반투자자 청약에서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첫 '따따블' 상승이 가능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던 상황이었다.

실제 거래 당일 시장의 관심도는 높았다. 이날 시큐센의 거래대금은 6491억원, 거래량은 6727만5469건을 기록했다.

시장의 관심과 함께 기존 가격 제한범위를 넘어서는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제도 개정 취지인 신속한 균형가격 발견과 투자자 간 공정한 거래 기회 제공이 이뤄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기존 방식에서는 장 초반 공모주가 상한가로 오르면 매수물량을 고속 인터넷으로 과점해 주가 조정을 막고 다른 투자자의 매수 기회를 제한하는 사례가 나타났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장중 매수자와 매도자 간 공방을 벌이면서 기존 가격 제한 범위를 넘겨 가격을 찾아가는 과정이 관측됐다"며 "개정 취지에 맞게 가격발견기능이 제고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큐센은 상장 둘째날인 30일부터는 다른 종목처럼 상·하한가 ±30%의 가격제한폭을 적용받는다. 

최성준 (csj@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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