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강행에 ‘필리버스터’ 예고까지 전운 감도는 국회

김혜진 매경닷컴 기자(heyjiny@mk.co.kr) 2023. 6. 2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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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30일 본회의 노란봉투법 부의
與, 부의 반대 5분 토론 준비 중
처리 시 대통령거부권 가능성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회가 오는 30일 본회의를 앞두고 전운이 감돌고 있다. 야당이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강행 방침을 세우자 여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다.

국민의힘은 ‘법안 부의 반대토론’부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까지 예고한 상태다. 고용노동부도 입법을 재고해 달라며 호소에 나섰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본회의에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노란봉투법이 부의되면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와 본회의 부의 의결 효력정지, 본회의 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헌재에 접수한 상태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장은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에 대한 부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167석)과 정의당(6석)이 노란봉투법 처리 방침을 밝힌 만큼 본회의 부의 요구안은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가 노란봉투법을 놓고 강하게 충돌하고 있어 법안이 곧바로 상정될 가능성은 낮다.

만약 민주당이 당일 노란봉투법을 상정해 표결까지 나설 경우에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설 예정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매경닷컴에 “부의 반대 5분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법안이 상정까지 될 경우에는 필리버스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후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야당 주도로 처리될 경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실은 “기존의 우리 법을 마치 지키지 않아도 되는 듯한 취지의 입법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SNS에서 “정부는 그간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왔다”며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산업현장에 극심한 혼란과 갈등을 가져올 우려가 큰 개정안 입법을 재고해 달라”고 밝혔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매경닷컴과 만나 대통령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노란봉투법이나, 앞에서 거부한 양곡관리법, 간호법은 이념적인 게 아니라 여야가 서로 조금씩 부담을 가지고 양보하면 타협할 수 있다”면서 “여당이 너무 무책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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