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주면 선처받게 해주겠다” 김진국 前 민정수석 아들 기소
방극렬 기자 2023. 6. 29. 16:53
김진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이 재판 중인 피고인에게 ‘고위공직자인 아버지를 내세워 선처를 받게 해주겠다’며 1억원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박혁수)는 29일 김 전 수석의 아들 김모(31)씨와 김씨 친구인 조모(31)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수석은 민변 부회장과 노무현 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 등을 지낸 뒤, 2021년 3월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으로 임명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21년 7월 재판을 받고 있던 한 피고인에게 ‘담당 판사에게 부탁하여 선처를 받게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김씨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 중이던 부친을 내세우며 선처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했고, 50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등은 실제 착수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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