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국 前민정수석 내세워 돈 받아낸 아들... 검찰,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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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인 김진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내세워 "재판에서 선처를 받게 해주겠다"며 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30대 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7월 당시 대통령비서실에 재직 중이던 자신의 아버지를 내세워 재판을 받는 한 피고인에게 "담당 판사에게 부탁해 선처를 받게 해주겠다"고 언급하며 1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1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했고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법무비서관 등을 지냈던 김 전 수석의 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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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인 김진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내세워 “재판에서 선처를 받게 해주겠다”며 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30대 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A(31)씨와 그의 친구 B(3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7월 당시 대통령비서실에 재직 중이던 자신의 아버지를 내세워 재판을 받는 한 피고인에게 “담당 판사에게 부탁해 선처를 받게 해주겠다”고 언급하며 1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피고인에게 50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뒤 착수금으로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A씨가 유흥비를 벌기 위해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파악했다. 해당 피고인은 결국 법정구속됐고, A씨는 약정한 금액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2021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했고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법무비서관 등을 지냈던 김 전 수석의 아들이다. A씨는 과거 한 기업 입사 서류에 ‘아버지가 민정수석’ ‘아버지가 많은 도움을 주실 것’ ‘아버지께 잘 말해 이 기업의 꿈을 이뤄드리겠다’ 등의 내용을 적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아빠 찬스’ 논란 의혹을 받은 인물이다. 이후 김 전 수석은 사직서를 낸 바 있다.
이후 한 시민단체가 업무방해 혐의로 A씨를 고발했지만, 경찰은 작년 8월 김 전 수석이 위력을 행사한 정황도 없고 A씨가 채용되지도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불송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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