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고 전원 끈 청소부, 20년 연구 샘플 망쳤다... 美서 13억원대 소송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청소부가 경고음을 끄려고 냉동고 전원을 내렸다가 20여년간 연구한 자료를 망쳐 청소관리 업체가 13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냉동고의 차단기가 내려져 있다는 건 다음날 아침 등교한 학생들이 발견했는데, 그때는 이미 세포 배양 샘플 등 연구 자료가 훼손된 뒤였다.
27일(현지 시각) CNN 등에 따르면 미국 뉴욕의 렌슬리어공과대학(RPI)은 최근 시설관리 용역 계약을 맺고 있는 회사를 상대로 100만달러(한화 약 1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대학 측은 “청소업체 측이 청소부를 적절하게 교육하고 감독하지 못해 세포 배양 샘플과 실험실 연구에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 대학의 청소부가 2020년 9월 17일 연구실의 냉동고에서 경보음이 울리자 전원차단기를 내린 것이 화근이 됐다. 실험실의 냉동고에는 작은 온도 변화에도 훼손될 수 있는 배양 세포 샘플과 시료가 들어있었다. 이 냉동고는 영하 80도를 유지하도록 돼 있고, 온도가 영하 80도에서 2도만 벗어나면 경고음이 울린다.
이 대학 연구팀은 사건 발생 사흘 전인 14일 냉동고 온도가 영하 78도로 올라가면서 냉동고에 경보음이 울리는 것을 발견했다. 연구실은 즉각 배양세포가 훼손되지 않도록 긴급 조치를 취하고 냉동고 제조업체에 수리를 의뢰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수리 일정이 일주일가량 늦춰졌다고 한다.
이에 연구팀은 수리를 기다리는 동안 ‘이 냉동고는 삐 소리가 난다. 이동하거나 플러그를 뽑지 말아 달라. 경고음을 끄려면 음소거 버튼을 5~10초 동안 누르면 된다’며 소음 발생 위치와 음소거 방법을 알리는 경고 문구를 게시했다. 또 냉동고 콘센트에 자물쇠 상자를 설치해 플러그를 뽑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사흘 뒤 연구실 청소를 맡은 청소부가 들어와 실수로 냉동고의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말았다. 냉동고 온도는 영하 32도까지 올라갔고, 다음날 연구원들이 냉동고가 꺼져있는 것을 발견했다. 소장에는 “연구 샘플을 보존하려는 시도에도 결국 20년 이상의 연구 샘플들이 손상돼 복구할 수 없게 됐다”고 명시됐다.
당시 관리인은 진술서에서 “저녁 내내 경고음이 울렸다. 차단기 안내서를 보고 차단기가 꺼진 상태라고 생각해서 차단기를 다시 켰다”고 밝혔다. 안내서를 잘못 읽고 실수를 범한 것이다. 대학 측 변호인은 소장에서 “관리인이 차단기 안내서를 잘못 읽고 차단기를 켠다고 스위치를 조작한 것이 사실은 차단기를 끈 것이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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