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활비 내역 받은 시민단체 "74억 넘게 증빙자료 없어"

정상빈 jsb@mbc.co.kr 2023. 6. 2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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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검찰이 처음으로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특활비를 포함해 74억원 이상의 내역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등은 "2017년부터 2019년 9월까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특수활동비 등 내역을 받았지만, 지난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 대검찰청이 쓴 특활비 74억원 증빙자료가 없었으며, 같은해 1월부터 5월까지 서울중앙지검이 쓴 특활비는 내역은 물론 금액이 얼마인지조차 누락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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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검찰이 처음으로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특활비를 포함해 74억원 이상의 내역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등은 "2017년부터 2019년 9월까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특수활동비 등 내역을 받았지만, 지난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 대검찰청이 쓴 특활비 74억원 증빙자료가 없었으며, 같은해 1월부터 5월까지 서울중앙지검이 쓴 특활비는 내역은 물론 금액이 얼마인지조차 누락됐다"고 밝혔습니다.

내역이 누락된 기간은 김수남 검찰총장과 이영렬·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재직하던 시기로, 시민단체는 "검찰이 증빙자료를 고의로 은폐한 정황이 있다며 국회가 국정조사에 나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세금도둑잡아라'는 또, "검찰이 특활비를 쓴 가게의 이름과 사용 시각을 가린 채 증빙자료를 공개했다"며 "증빙자료 검증을 어렵게 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판결 취지에 따라 관리하는 자료를 모두 공개했다"며, "2017년 9월 특활비 제도가 강화되기 이전 자료 일부가 관리되고 있지 않아 부득이하게 제출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항목을 가려 공개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법원도 집행명목은 비공개로 봤기 때문에, 명목을 추정할 수 있는 상호명을 가렸고, 법원이 결제 일자까지 공개하라고 판결해, 결제 시각은 공개 정보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98491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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