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 '이태원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동의서 제출

이혜리 2023. 6. 2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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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 4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국회 의사과에 요구서를 제출한 뒤 취재진에게 "내일 본회의에서 이 안건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우리나라 정부,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소홀히 한 점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고 향후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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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강성희·더불어민주당 송기헌·정의당 이은주·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공동취재]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 4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국회 의사과에 요구서를 제출한 뒤 취재진에게 "내일 본회의에서 이 안건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우리나라 정부,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소홀히 한 점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고 향후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다고 해서 법안 논의가 바로 종료되는 것은 아니"라며 "정부·여당은 성실하게 법안 논의에 임해 국민들의 열망에 부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지금이라도 여당과 정부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 법안이 신속하게 여야 합의로 처리돼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게 사건의 원인과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고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제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야 4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지정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야 4당 소속 의원 175명에 야당 성향 무소속 의원까지 합류하면 통과될 확률이 높습니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법안은 상임위와 법사위, 본회의까지 실제 처리까지 최장 330일이 소요되는데, 야권은 내년 총선 전 21대 국회에서 특별법안을 통과시켜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이혜리 기자(hyeril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98489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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