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선 서울시의원, 환경교육 조례 전부개정으로 사회 환경교육 기반 마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 (국민의힘·강동3)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지난 28일 열린 제319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조례의 명칭이 '서울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되며 학교 환경교육을 넘어 사회 환경교육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환경교육과 관련한 제반 사항과 지원 사항을 규정해 학교를 넘어 사회 환경교육 기반을 마련할 것”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 (국민의힘·강동3)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지난 28일 열린 제319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조례의 명칭이 ‘서울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되며 학교 환경교육을 넘어 사회 환경교육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제316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법정의무교육의 지위를 얻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던 박 의원은 이번 회기 조례 제명을 상위법령에 맞추고 환경교육 관련 규정을 모두 정비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장·구청장·사업자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 ▲환경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환경교육 자문에 관한 사항 ▲학교 등의 환경교육 지원 및 사회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사업자와 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사회환경교육 기관과 환경교육센터지정에 관한 사항 ▲환경교육 위탁 및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환경교육 전문성을 보유한 사회환경교육기관을 지정·관리함으로써 우수하고 체계적인 환경교육 기반을 제공하고, 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 시행을 의무화하여 기후위기·환경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공직사회 역량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덧붙여 박 의원은 “공직사회에서부터 출발하는 사회환경교육은 기후위기속에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이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함과 동시에 친환경적인 생활방식과 습관을 만들어가는 데 이바지할수 있다”라며 “환경교육도 저출산만큼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준비와 대비가 있어야 잘 정착할 수 있다”라고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파울볼 맞고 입술 터졌다” 30대女 병원 이송
- 우산 씌워줬더니 성추행 50대男…휴대전화 녹음에 딱 걸렸다
- “셋째 입학하면 자수하려고”…‘냉장고 영아시신’ 친모 편지
- 도핑 받은 김종국, 국회서 마약 관련 기자회견 (관출금)
- “경주마처럼 빨랐다”…경매장 도착 순간 탈출한 ‘50개월 암소’
- 대만 ‘악어다리’ 통째 올린 이색 라멘…맛은
- 민통선 넘으려는 민간인에 초병이 공포탄 쏜 이유는… “총에 손댔다”
- ‘유부남 경호원과 불륜’ 대만 총통부 대변인 “보도 과장됐다”
- 김연아 “운동 꼴도 보기 싫어, 2세 피겨 반대”
- ‘정년퇴직 복귀’ 日60대 교사, 복도에서 여중생들 몰카 찍다 체포...‘파렴치’의 극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