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구 경북 임금 체불 신고 1만 3천여 건…전년 대비 증가

대구CBS 권소영 기자 2023. 6. 2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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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대구 경북 지역의 임금 체불 등 신고 사건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대구·경북 지역의 임금 체불 등 신고 사건은 1만 3118건, 체불액은 514억 원이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신고 사건은 지난달 기준 3157건으로 체불액은 96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건수 2497건(체불액 78억 원)에 비해 26.4%(체불액 23.8%)가 증가한 것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 임금 체불이 심각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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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용논동청 제공


올 들어 대구 경북 지역의 임금 체불 등 신고 사건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대구·경북 지역의 임금 체불 등 신고 사건은 1만 3118건, 체불액은 514억 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1만 2046건(체불액 416억 원)에 비해 8.9%(체불액 23.7%)가 증가했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신고 사건은 지난달 기준 3157건으로 체불액은 96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건수 2497건(체불액 78억 원)에 비해 26.4%(체불액 23.8%)가 증가한 것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 임금 체불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다음달 대구·경북지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임금 체불 예방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시기적으로 장마철 및 폭염 대비 안전·보건관리에 취약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안전·보건분야 근로감독을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근로감독은 금년 중 1천만 원 이상 또는 5인 이상 체불이 발생한 건설 현장 또는 기타 체불·안전보건사고 발생 우려 등으로 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불시 감독을 실시한다.

감독 결과 임금 체불이 확인된 경우 시정 기간을 주고 신속히 청산하도록 지도하되 따르지 않는 경우 사법처리를 통해 강력히 제재한다.

특히 시정 지시를 따르지 않은 업체가 불법하도급인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불법하도급이 근절되도록 조치한다.

또 올해 많은 비와 태풍이 예상되는 만큼 이번 감독을 통해 폭염에 따른 열사병, 하수관 등에서의 질식 사고, 지반 등의 붕괴위험, 기계장비·시설물 무너짐 등 안전‧보건상 조치에 대해서도 집중 감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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