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허위광고 민원접수에 공정위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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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 무제한 쿠폰 행사가 허위 광고라는 민원과 관련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2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민원 접수 이후 민원인의 주장이 사실이 맞는지 검토했고, 최근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정 내렸습니다.
앞서 지난달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배달의민족 쿠폰 행사가 전자상거래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광고에 '무제한'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실제로는 최소 주문 금액 등이 정해져 있어 허위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배달의민족은 지난달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소비자가 '배민1 한집배달'을 통해 2만원 이상 주문할 경우에는 3천원 할인 쿠폰을, 1만5천원 이상 주문할 때는 2천원 할인 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쿠폰은 (매일) 무제한으로 발급되는 것이 맞았다"면서 "배너 광고는 문구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연결된 페이지까지 함께 보고 부당성을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최소 주문 금액이나 쿠폰의 성격, 유의사항 등이 적혀 있었다. 따라서 해당 광고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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