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제' 두고 갑론을박…"임신·출산 지원체계 마련해야"

김지성 기자 2023. 6. 2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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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가 익명으로 출산을 할 수 있게 하고 국가가 아이를 보호하는 '보호출산제' 도입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진다.

보호출산제 도입에 찬성하는 측은 출생통보제만 실시할 경우 신원 노출을 꺼리는 산모들이 병원 밖에서 출산해 오히려 사산아가 늘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보호출산제를 도입하면 아동의 친부모 알 권리와 양육·보호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영구히 박탈당한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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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산모가 익명으로 출산을 할 수 있게 하고 국가가 아이를 보호하는 '보호출산제' 도입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진다. 산모의 안전한 출산을 보장할 수 있다는 주장과 아이의 친부모 알 권리를 박탈한다는 지적이 대립하고 있다.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출생신고가 안 된 영아가 살해, 유기되는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정부는 '출생통보제'와 함께 '보호출산제'를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부모가 아기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의료기간이 지방자치단체에 출생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 개정안'(출생통보제법)을 의결했다. 그러나 보호출산제 입법을 두고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보호출산제 도입에 찬성하는 측은 출생통보제만 실시할 경우 신원 노출을 꺼리는 산모들이 병원 밖에서 출산해 오히려 사산아가 늘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익명으로 병원에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보호출산제를 도입하면 아동의 친부모 알 권리와 양육·보호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영구히 박탈당한다는 의견도 있다. 자칫 양육 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유럽 일부 국가의 경우 익명 출산이 가능하게 하면서도 출생 정보가 담긴 '비밀 파일'을 기록으로 남겨 두 제도의 허점을 보완해 운영 중이다.

프랑스는 1941년 도입한 익명출산제로 익명 출산 기회를 보장해 왔다. 출생신고는 의료기관이 하고 등록부에 산모 이름은 적지 않는다. 다만 산모의 신원, 친부 정보, 출생 환경 등을 담은 파일을 국가 기관이 봉인해 보관한다. 추후 성년이 된 아이가 열람을 요청하면 친모의 동의 하에 열람할 수 있다.

독일도 2014년 신뢰출산제도를 도입해 익명 출산, 출생 정보 비밀 유지를 하고 있다. 아이가 부모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어하면 16세부터 출생증명서를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친모가 관련 정보를 비공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일각에서는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 등 제도 도입도 중요하지만 미혼 부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고 보편적 임신, 출산, 양육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제아동인권센터,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등 20개 비영리단체가 모인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 관계자는 "위기 임신과 출산의 발굴이 아니라 여성의 성과 재생산권 관점에서 보편적인 지원 체계가 구비돼야 한다"며 "아동이 원가정에서 자라날 수 있는 최대한의 정책적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정기감사 과정에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의료기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신고 영유아 2236명을 파악하고 이 중 1%인 23명에 대한 표본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소 3명이 숨지고 1명은 유기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김지성 기자 so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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