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들어오지 마" 사무실 비번 바꾼 자동차대리점 점주 벌금형

김용구 기자 2023. 6. 2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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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여건 개선을 요구하며 노조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사무실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해 노조원이 오가는 것을 막은 자동차 대리점 점주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부(김형훈 부장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점주 A(50대)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인 무죄를 파기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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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5시 이후·휴일 업무 못하게 불이익
피켓 등 숨겨 재물손괴한 혐의는 무죄

근무여건 개선을 요구하며 노조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사무실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해 노조원이 오가는 것을 막은 자동차 대리점 점주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경남 창원지법. 국제신문 DB


창원지법 형사5부(김형훈 부장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점주 A(50대)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인 무죄를 파기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8월 대리점 2층 사무실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아 노조원들이 평일 오후 5시 이후와 휴일에 업무처리를 하지 못하게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 씨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만 변경된 비밀번호를 고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합원들이 2020년 7~9월 3차례 집회하기 이전에 출입제한 조치가 없었던 점 등을 들며 A 씨가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근로자의 정당한 노조 활동을 부당하게 억제했다고 봤다.

A 씨는 2021년 5월 15일께 대리점 유리창 앞에 세워져 있는 집회 시위용 피켓 10개(50만 원 상당), 화이트보드 1개(2만 원 상당)를 대리점 1층 창고에 숨긴 혐의(재물손괴)로도 기소됐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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