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유족 '전익수 무죄'에 눈물…"특별법 만들어달라"

김상민 기자 2023. 6. 2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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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사에 대한 면담 강요를 처벌하는 근거를 국회가 만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이 중사의 아버지는 오늘(29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조직적 살인의 주체인 전익수가 처벌받는 모습을 원했다"며 "하급자인 군검사에게 위력을 행사했는데 이를 처벌할 법이 없다는 데 깜짝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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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

고 이예람 중사 사건에 관한 수사 개입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유족은 특별법의 필요성을 호소했습니다.

군검사에 대한 면담 강요를 처벌하는 근거를 국회가 만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이 중사의 아버지는 오늘(29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조직적 살인의 주체인 전익수가 처벌받는 모습을 원했다"며 "하급자인 군검사에게 위력을 행사했는데 이를 처벌할 법이 없다는 데 깜짝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회의원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린다. 군검사에 대한 면담강요죄를 처벌하는 특별법, 이른바 '전익수 방지법'을 만들어 달라"며 "억울한 피해자들과 군 가족의 바람"이라고 호소했습니다.

기자회견하는 고 이예람 공군 중사 유족


이 중사의 아버지는 격앙된 목소리로 말하다가 이내 "특별법 하나 만들어주시길 죽을 때까지 바라겠다"며 울먹였습니다.

이 중사 어머니도 딸의 영정사진을 든 채 흐느끼며 "우리 떠난 아이는 아무 잘못도 없었다. 열심히 살았고 군 생활도 열심히 했다"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특가법상 면담강요 혐의 법 규정은 검사 등 수사기관이 아니라 증인이나 참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며 전 씨를 이 혐의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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