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논란' 황의조, 자필 입장문 통해 "불법적 행동 안해"

이재호 기자 2023. 6. 2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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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사생활 논란의 중심에 선 축구 국가대표 공격수 황의조(31)가 자필 입장문을 통해 불법적인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입장문에서 황의조는 "6월 25일 자신을 제 여자친구라고 칭하는 자에 의해 허위 게시물이 업로드되고 사생활 영상이 유포됐다"며 "사생활과 관련해 불법적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25일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이는 황의조가 다수의 여성과 문란한 관계를 맺어 피해를 줬고 불법적인 영상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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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이재호 기자] SNS 사생활 논란의 중심에 선 축구 국가대표 공격수 황의조(31)가 자필 입장문을 통해 불법적인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황의조는 29일 법무법인 정솔을 통해 자필 입장문을 공개했다.

ⓒ법무법인 정솔

이 입장문에서 황의조는 "6월 25일 자신을 제 여자친구라고 칭하는 자에 의해 허위 게시물이 업로드되고 사생활 영상이 유포됐다"며 "사생활과 관련해 불법적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초 작성된 글 내용 역시 사실무근의 내용"이라며 "게시물을 올린 사람은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 영상을 불법적 경로를 통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기회로 저를 협박한 범죄자"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수사에 최대한 협조해 최초 유포자를 포함해 2차 피해에 가담하거나 연루된 분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절대 선처하지 않고 엄정한 법적 처벌을 구하겠다"며 "불미스러운 소식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은 사과의 말씀 드린다"며 "이번일을 계기로 앞으로 좀더 책임감 있고 성숙한 모습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리겠다"고 했다.

지난 25일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이는 황의조가 다수의 여성과 문란한 관계를 맺어 피해를 줬고 불법적인 영상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황의조의 변호인은 26일 게시물을 올리고 협박 메시지를 보낸 누리꾼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등이용 협박·강요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현재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스포츠한국 이재호 기자 jay12@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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